2021.12.14 15:03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의 2021년 세입세출 1차 추경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공고대상 :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2021년 세입세출 1차 추경예산 공고
2. 공고기간 : 2021. 12. 14 ~ 2022. 01. 04(20일)
3. 붙 임 :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2021년 세입세출 1차 추경예산 공고 1부.끝.
사회복지법인 삼성원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