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02.04 15:26
samsungwon1004 조회 수:7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의거하여 2021년 삼성자립생활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공고내용 - 2021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
공 고 처 - 삼성자립생활관 홈페이지
공고기간 - 2022년 02월 04일 부터 05월 04일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