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.02.12 18:51
samsungwon1004 조회 수:10
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, 시행령 제10조 3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의 2015년 3차 이사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5.12.20
사회복지법인 삼성원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