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11.27 15:35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산하시설 삼성자립생활관 2017년 추경 예산(안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공고대상 :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산하시설 삼성자립생활관 2017년 추경예산(안) 공고
2. 공고기간 : 2017. 11. 27 ~ 2017. 12. 31
3. 붙 임 : 1.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산하시설 삼성자립생활관 2017년도 1차 추경 세입.세출 예산총칙 1부. 끝.
삼성자립생활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