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.01.05 14:50
삼성자립생활관 조회 수:9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의거하여 2017년 삼성자립생활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공고내용 - 2017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
공 고 처 - 삼성자립생활관 홈페이지
공고기간 - 2018년 01월 05일 부터 04월 05일까지
삼성자립생활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