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 UN아동권리협약 비준국(1991.11.20)으로서 당사국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바 지난 11년 10월 제 3,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제5,6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.
이에 한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(시민적권리, 자유, 아동폭력,장애 ·보건·복지 등) 9개 영역과 2개의 선택의정서(아동 성매매,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) 후속조치 등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된 UN아동권리협약 5·6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(2017.12.22)하였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제 5·6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첨부서류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