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04.13 17:06
samsungwon1004 조회 수:4
「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ㆍ제76조ㆍ제88조의4 및 「법인세법」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하며 발행된 후원금 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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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내용 - 2019년 후원(기부)에 대한 후원금 영수증 발행 내역
공 고 처 - 삼성자립생활관
삼성자립생활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