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.06.15 11:17
samsungwon1004 조회 수:32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
2014년도 사회복지법인 삼성원과 삼성원산하시설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
2015.3.11
사회복지법인 삼성원 이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