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12.30 11:07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산하시설 삼성자립생활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공고대상 :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산하시설 삼성자립생활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 공고
2. 공고기간 : 2022. 12. 30 ~ 2023. 01. 31
3. 붙 임 : 1.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산하시설 삼성자립생활관 2023년도 세입.세출 예산총칙 1부.
2.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산하시설 삼성자립생활관 2023년도 세입.세출 예산 총괄표 1부. 끝.
삼성자립생활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