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.12.14 15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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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, 시행령 제10조 3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의 2021년 2차 이사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2021. 12. 14
사회복지법인 삼성원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