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07.18 17:34
samsungwon1004 조회 수:4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2022년 세입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.
- 아 래 -
공고대상 :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2022년 세입세출결산 공고.
공고기간 : 2023.07.18 ~ 2023.08.07(20일)
붙 임 :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2022년 세입세출 결산 공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