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07.18 17:51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의 2023년 세입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공고대상 :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2023년 세입세출 예산 공고
2. 공고기간 : 2023. 07. 18 ~ 2023. 08. 07(20일)
3. 붙 임 :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2023년 세입세출 예산 공고 1부. 끝.
사회복지법인 삼성원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