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.02.12 18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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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, 영 제10조위3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의 2015년 2차 이사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5.04.30
사회복지법인 삼성원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