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.03.11 11:56
samsungwon1004 조회 수:0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의 2017년 세입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공고대상 :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2017년 세입세출결산 공고
2. 공고기간 : 2019. 03. 11 ~ 2019. 03. 30(20일)
3. 붙 임 :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2017년 세입세출 결산 공고 1부.끝.